해양수산부에서 추석을 맞이하여 수산물을 구매하는 분께 온누리상품권 환급해 주는 수산대전을 진행합니다. 금액의 30% 상당을 환급받기 때문에 기간과 환급 기준 확인하시고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기간
딱 7일 간만 진행합니다. 미리 기간 확인해 두세요!
24년 9월 9일~9월 15일
환급기준
- 당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.
- 1인 총 2만 원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3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품권으로 환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률이 매우 큽니다.
tip) 구매 금액이 크고, 여러 명이 구입하러 가셨다면 영수증을 한 곳에 받지 말고 각자 나누어 받는 것이 환급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.
기준 | 환급금액 |
3,4000원 이상 | 1만원 |
67,000원 이상 | 2만원 |
환급절차
-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입합니다.
- 점포에 환급행사에 대해 이야기하면 전용웹을 통해 판매정보를 등록해 줍니다.
- 당일 구매 영수증을 지참하시고, 환급해 주는 행사장으로 갑니다.
- 담당자에게 영수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개인정보동의까지 마치면, 등록된 정보를 확인하고 상품권을 환급해 줍니다.
불가품목
다음 품목은 환급이 불가합니다.
- (개인/기업) 법인 및 사업자카드로 구매한 품목
- 수입산 수산물
-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
- 일반 음식점에서 구매한 품목
- 정부가 비축해 둔 수산물을 방출한 품목
인정되는 영수증
카드, 현금 영수증에 한하며,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(고객용)만 가능하며 지출증빙(사업자용)은 환급이 불가합니다.